페이코인, 업비트·빗썸·코인원서 상장폐지
페이코인, 업비트·빗썸·코인원서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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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거래소서 14일 거래지원 종료
(사진=페이코인)
(사진=페이코인)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날 공지를 통해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까지 페이코인 측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거래소에도 적용된다. 페이코인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왔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에선 오는 14일 오후 3시부로, 코인원에선 같은날 오후 4시부로 페이코인 거래지원이 중단된다.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거래지원 종료 이전 요청한 주문(매수·매도)은 모두 취소된다.

앞서 닥사는 지난 1월 페이코인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는 데 실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불수리 통보를 받자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페이코인 측은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페이코인 측은 닥사의 거래 종료 결정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향후 거래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해외 결제 사업 로드맵, 지갑 사업자로서 서비스 계획, 국내 결제사업 모델 변경 및 재론칭 일정 등을 상세히 소명했음에도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 추진, 해외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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