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협의수수료도 과열 양상
증권업계 협의수수료도 과열 양상
  • 김성호
  • 승인 2003.1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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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증권사 영업지점장에 업무권한 일임
법규위반 등 부작용 우려...중소 증권사는 울상

온라인수수료에 이어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에 수수료를 설정하는 증권사 협의수수료도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증권사의 경우 협의수수료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일선 영업지점장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빗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원증권을 비롯해 각 증권사들이 온라인수수료를 인하하고 나섬에 따라 거액고객의 이탈을 우려한 일부 증권사들이 협의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한편 업무 권한을 일선 지점장들에게까지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협의수수료는 거래가 많은 법인고객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으며, 증권사가 자체 내부규정을 두고 본사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수수료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각 지점에서 거액고객의 이탈이 우려되자 D사와 L사와 같은 일부 대형증권사들은 협의수수료의 적용대상을 일반 개인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일선 영업지점장에게 권한을 일임해 이들 고객을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동원증권 전주지점에서 500억원의 주식거래를 한 개인고객을 잡기 위해 일부 대형증권사들이 이 고객에게 협의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제시하는 등 해프닝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협의수수료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업계는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협의수수료와 관련된 권한이 본사에서 일선 영업지점장으로 일임 될 경우 자칫 지점장의 자의에 따라 기준미달 고객에게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법규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상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증권사가 고객에 대해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업계는 또 온라인수수료 과당경쟁으로 가뜩이나 중소증권사들의 시장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수수료마저 경쟁이 과열될 경우 생존마저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중형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일부 대형증권사들이 온라인수수료 인하도 모자라 협의수수료마저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각 증권사들이 경영이 여의치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상도의까지 잃어 버리면 되겠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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