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의···'조건부 승인' 가능성↑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의···'조건부 승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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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인수 작업 마무리 전망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 추진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 추진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서울파이낸스 권현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을 최종 결정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승인을 심의한다. 전원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 위원 4명 등 재적 위원 9명이 참석해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건부 승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공정위가 한화 측에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 등을 인수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우조선이 경쟁사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들 회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 측이 그동안 의견을 주고 받아온 만큼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공정위의 최종 승인이 내려질 경우 경쟁당국의 양사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다. 튀르키예, 영국, 일본, 베트남, 중극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인수 작업은 다음달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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