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마약범죄 골든아워, 늦출 수 없다
[전문가 기고] 마약범죄 골든아워,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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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최근 유명 연예인 유아인씨의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사건,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담긴 음료를 나누어 준 사건, 전 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 등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화됨에 따라 마약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마약사건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자, 마약수사 및 중독자 치료 등 관련된 예산을 확대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마약은 한 번 유통이 되면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책과 연락하고 비트코인으로 마약 대금을 송금하며 ‘던지기 수법’을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더더욱 근절이 어려워 보인다.

‘마약범죄’는 크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와 투약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로 나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 각 범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제조·매매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투약·소지·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해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수출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소지·소유·재배·매매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범죄는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달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에 대해서 엄중 대응을 하고 있어 징역형 선고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마약은 중독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판단의 쟁점이 된다. 따라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해 상담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절대로 재범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응급처치에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고 강조했다. 지금 이 시점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마약이 드라마·영화에서 가벼운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마약을 한 연예인·유명인들이 별다른 제재나 자숙의 시간을 가지지 않은 채 다시 활동을 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마약은 해도 되며, 크게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마약범죄에 나아간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우상인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을 보면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따라 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법적 측면에서 징역형 등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원은 마약범죄에 대해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학교 등 각종 기관 및 기업은 주기적으로 변호사·의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 마약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골든아워는 사전적 의미로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금쪽같은 시간’을 지칭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범죄에 대한 골든아워의 시점에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마약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마약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여러 마약사건을 다뤄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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