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도 추진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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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결
11일 국회에서 정무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정무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장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관련한 1단계 입법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법 의결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기본법 제정 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논의돼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사업자·업권에 대한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는 한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경우엔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집단 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갖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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