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교수 "위믹스, 운영 주체 신뢰성 결여···테라·루나와 어떻게 다른가"
위정현 교수 "위믹스, 운영 주체 신뢰성 결여···테라·루나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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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3.0 백서'에 면책성 문구···"SEC 관리감독 피하기 위한 것"
'위믹스 유통량 위반' 최초 발견자에게도 형사고소 위협···"투자자 붙잡기 위한 행위"
19일 한국게임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위정현 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도경 기자)
19일 한국게임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위정현 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위정현 학회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관련해 "대기업이 형사 고소를 통해 학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전대미문의 사태"이라고 비판했다.

위 학회장은 19일 한국게임학회가 개최한 '위믹스발 코인 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위믹스 이익공동체가 있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다. 관련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지만 우선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수화 한국외대 겸임 교수가 참석했으며, 위믹스 상장폐지 당시 유통량 위반을 처음 파악해 공론화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가 원격으로 참석했다.

앞서 위 학회장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이익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교수의 발언에 P2E 게임을 준비하는 업계를 중심으로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이 커지자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위 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추가 민사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 위정현 학회장 "위믹스, 운영 주체 신뢰성 결여···테라·루나 어떻게 다른가"

위 학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상장 폐지에 대해 언급하며 "위메이드는 투자자들에게 매각과 매각 시기, 물량 등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위믹스 코인을 매각한 후 매각분을 매출로 계산했다"며 "운영 주체의 신뢰성이 결여된 점에서 테라·루나와 위믹스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플레이(구 선데이토스)를 인수한 후 그랑프리, 슬롯, 베가스, 골드클럽과 같은 소셜 카지노 게임을 위믹스에 온보딩했다"며 "넷마블·컴투스 등 타 P2E 업체의 경우 게임에 P2E를 얹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위메이드의 경우 결이 다르다. 결국 위메이드가 게임회사인지, 코인·카지노 회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 학회장은 "P2E 업체와 게임 업체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이를 '게임업계'로 묶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게임사 대부분은 P2E 업체와 거리를 두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일 P2E 게임이 합법화된다면 이러한 게임사들마저 큰 돈을 가져다주는 P2E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 학회장는 위메이드가 위 학회장의 성명에 반박하며 언급한 '학술발표 대회 명목 500만 원 후원 요청'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분야의 주요 학회는 보통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관련 산업 및 분야에 속한 기업에 후원금을 요청한다"며 "확인 결과 위메이드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후원금을 거절한다는 공문도, 전화도 한 적이 없다. 마치 학회가 후원금 거절을 명목으로 거짓 폭로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학회의 입장문이 구성원 동의 없이 발표됐다는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없다고 말한 김 교수의 경우 지난 2년간 학회 활동이 한 번도 없어 휴면 회원으로 돼있다"며 "학회가 성명을 발표할 때는 당직자와 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메이드, '위믹스 3.0 백서'에 면책성 문구 기재···"회사가 위믹스 위험성 인지"

토론회에서는 위믹스 코인의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기되기도 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믹스 3.0 백서를 보면 '미국, 중국 '등'에서 토큰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본문: it is not intended that any offering of the Tokens be made i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nited States 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고 기재돼있다. 중국은 P2E 게임이 도박으로 규정돼 그렇다 쳐도, 미국은 P2E 게임이 전혀 불법이 아닌 데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데도 왜 코인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이런 문구를 적은 건가"라며 "미국은 투자계약에 관한 법률로 인해 SEC(미국 증권 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는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면책 조항을 달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투자 관계로 공모 절차를 하거나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코인 거래를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문구는 위믹스 발행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해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2018년부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P2E 업체들은 현행법 상 국내 시장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게임을 제작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토큰 거래를 제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위믹스 코인의 위험성을 회사가 사전에 인지하고 SEC의 관리 감독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야 말로 투자계약에 관한 법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스스로가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했고, 국내에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 P2E 게임 합법화를 뚫어야 하는 인과 관계가 정립된다"이라고 주장했다.

◆ "위메이드, '위믹스 유통량 사태' 당시에도 최초 발견자 형사고소 위협“

지난해 말 위믹스 상장 폐지 당시 위믹스 유통량 차이를 처음 발견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교장은 당시에도 위믹스로부터 형사고소 위협을 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변 교장은 "이번 형사고소 건의 경우 위 학회장을 직접 지칭했지만, 당시 위메이드는 '텔레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형사고소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위믹스의 결정에 호응하고 열광하던 위믹스 보유자들은 이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예자선 변호사는 "당시 위메이드의 주장을 믿고 위믹스 코인을 추가 구매한 사람도 있다"며 "어떠한 법률정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자들을 붙잡고 시간을 끌어보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 변호사는 최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위믹스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건과 관련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예 변호사는 "도박과 투자는 '손익의 우연성'이라는 투자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성격이지만, 사업자 측면에서는 '자금조달'이기 때문에 보완장치를 두고 양성화한다"며 "가상자산을 도박으로 금지한 중국도 있지만, 거래소를 허용한 나라들은 투자관계로 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관계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주체 없이 채굴로 생산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자가 먼저 만들어 두고 사용처를 민들어 가치를 올린다는 '사업'을 표방한다"며 "투자자들은 그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자체가 곧 이를 처분해 손익을 귀속받을 권리를 표창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한다. 이 경우 위믹스 사태에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다.

위믹스는 한때 시가총액 3조원을 넘을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으나 지난해 12월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당시 위믹스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유통됐어야 할 코인은 약 2억4500만 개였으나, 실제 유통량은 3억1800만 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믹스 가격이 지난 2021년 약 2만8000원대에서 상장 폐지 후 약 200~300원대로 떨어지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코인 시세 차익'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코인 로비설'이 대두되자, 당시 초과 발행된 약 7000만개의 코인이 김 의원 등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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