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거짓·과대 광고' 이통 3사에 과징금 336억
공정위, '5G 거짓·과대 광고' 이통 3사에 과징금 3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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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조건서 나오는 최대 속도, 실생활 이용 가능하다 거짓 광고···기만성·과장성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이동통신 3사가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 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을 지적했다.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광고 상 속도가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에 대해서는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정했다.

이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와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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