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원 위법행위 등 CFD취급 증권사 문제 대거 적발
금감원, 임원 위법행위 등 CFD취급 증권사 문제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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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회사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대거 적발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SG증권발(發)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이달 3일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한 이후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며 "당초 5월 중 검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지만,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해 6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CFD 취급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하거나,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A사의 CFD 담당 임원의 경우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를 확인해 지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G증권발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A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참고자료를 제공했다"며 "B사에 대해서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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