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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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관련 자료 확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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