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넥슨 2대주주 됐다···故김정주 유족, 상속세로 지분 30% 물납
정부가 넥슨 2대주주 됐다···故김정주 유족, 상속세로 지분 30%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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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지난 2월 NXC 지분 29.3% 획득···유정현 이사 이어 2대 주주 올라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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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지난해 2월 별세한 창업자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뜻한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가 31일 공시한 최대주주등의주식보유변동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일 NXC 주식 85만2190주를 보유하며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주식을 정부에 물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 창업자의 유가족이 보유한 주식은 286만9000주에서 같은 날 201만6810주로 감소했으며,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유 이사가 보유한 지분은 398만8890주로 지분율(34.0%)에 변동이 없었으나, 두 자녀의 경우 주식 42만6095주씩을 물납하며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앞서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하게 됐다.

다만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유 이사는 지분 상속 이후 한동안 NXC 감사로 있던 지내다가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 유족이 6조원대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에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지분 30% 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매각설은 수그라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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