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아니다" 4년 만에 최종 판결
"타다, 불법 아니다" 4년 만에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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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웅·박재욱 전 대표 무죄 원심에 대한 검찰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법 위반하거나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판결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타다' 차량호출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최종판결이 4년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이재웅 전 타다 대표 등 경영진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승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구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타다 서비스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 받음에 따라 타다가 다시 호출 서비스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미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 이 법이 폐기되지 않은 한 타다가 당초 호출 서비스를 다시 선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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