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부동산 민생 법안 챙기자
[데스크 칼럼] 부동산 민생 법안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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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관련 법안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정부 발표를 믿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던 실수요자들에게 외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올해 초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규제지역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합의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미뤄지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는 기존 분양을 마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무순위청약에서 완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매제한은 오는 12월 풀리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징역 1년이나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정부 말만 듣고 집을 샀지만 피치 못할 상황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한다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말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의도, 강남, 목동 등 재건축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주요 쟁점들에 밀려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재초환은 조합원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재건축 사업 자채가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1년 동안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비율은 고작 7% 수준에 그친다. 이전 정부에서 의원 발의 법안 통과율이 30% 안팎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국회 마비라 볼 수 있다. 

가장 바쁘게 돌아가야 하는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주장만 내세운 탓에 정작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 민생을 챙겨달라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힘 자랑만 하면서 민생 관련 법 처리를 나몰라라 하는 것을 보니 웃음 조차 나오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강대강 대치 보다는 민생을 먼저 돌보는 것은 어떨까.

나민수 건설부동산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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