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신일전자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카페트매트, 제습기 등 가전제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일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임직원들에게 판매 했다.
특히 재고처리 필요성이 상당한 카펫 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강제했다.
카펫 매트는 개인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판매행사임을 강조해 임직원에게 사원판매 참여를 강요했다. 또한 개인 출고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했고, 대표이사의 특별지시로 판매 기간을 연장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성 직원의 목표 달성을 독촉하기도 했다.
제습기는 판매 목표 미달 시 강제 판매 패널티를 부과를 예고하고, 특정 부서는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지난 2017년에는 9만원 정도의 자사 연수기 제품을 임직원 1인당 1대씩 강제 할당하고, 익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판매했다.
듀얼 자동 칫솔 미구매 직원은 해당 제품 5대 가격인 39만원을 성과급에서 강제 공제했다.
이로 인해 신일전자는 약 19억원의 매출을 부당하게 획득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판매에 있어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