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 '흥행'···금융사별 취급한도 일시 폐지
대환대출 플랫폼 '흥행'···금융사별 취급한도 일시 폐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간 1800억 '대출 갈아타기' 지원
은행 ATM (사진=서울파이낸스DB)
은행 ATM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 초반 흥행에 성공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취급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관련 자료를 내고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의 초기 단계로서 상당수 차주들의 대환 수요를 고려,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53개 금융사와 협의해 약 2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금융회사별로 연간 신규취급액에 제한을 두기로 한 바 있다.

이는 특정 업권으로의 대출 쏠림을 방지하는 차원이었다. 예컨대, 은행업권이 대환대출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로 유치할 수 있는 연간 신용대출 한도는 4000억원 또는 전년도 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당국은 출시 초반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이같은 취급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산의 실제 이동규모와 방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편익을 모두 고려한 금융회사별 취급한도 관리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달 31일 출시된 후 4일간 총 1806억원 규모(총 6787건)의 '갈아타기'가 실행됐다. 5일인 이날(오전 9시~오후 1시)에만 총 1108건의 갈아타기를 통해 약 265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대환 사례를 보면 연 12.5% 금리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2900만원을 연 6.4%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탄 경우가 있었다. 또 연 19.9% 카드론 630만원을 다른 카드사의 연 13.15% 금리 대출로 갈아탄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출이동을 통해 이자부담을 낮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개시 후 현재까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경로의 대출이동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포함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오는 7일 확대 개편·운영해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실무TF에서는 주담대 대환 과정에서의 등기절차 간소화 방안이 중점 검토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