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 기고] 디지털 성범죄
  •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3.06.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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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n번방’ 사건으로 미비했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에 가볍게 규정돼 있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게 법률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해서, 법원, 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하고 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전체 1612건 중 706건으로 43.8%를 차지했으며, 특히 피의자 중 10, 20대가 88%를 차지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의 폭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이 있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므로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촬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영상물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어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자 속앓이를 하다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상대가 요구하는 행위를 거절하지 못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빠르게 부모님 혹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급증했다. 특히,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신체의 일부, 인적사항 등을 보냈다가 결국 상대방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 외에도 아동·청소년들에게 일찍부터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주기적으로 성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은 성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대상이 아니며,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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