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불복소송 패소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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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한 81억여원의 과징금 불복소송에서도 패소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공정위 승소판결로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30년 독점 공급권을 매개로, 상당한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과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정상 금리보다 낮은 무이자 BW 인수로 162억원 가량의 이익을 누렸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소송에서 당시 동일인 박삼구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며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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