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운용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허용
금융위, 자산운용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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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관련 규율정비 △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합리화 △외화표시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출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들 간의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는 행위와 해당 펀드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자산운용사는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또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했다.

사모펀드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SOC)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SOC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규정의 예외도 인정했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P) 범위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로보어드바이저의 광고·판매규제도 합리화해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에는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전 수익률 등 사전 공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듬이라도 코스콤의 사후점검절차에 따라 매 분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외화표시 MMF에 편입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원장에세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6~7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 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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