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GA 나오나···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 검토
은행GA 나오나···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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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서 논의
금융사 외부위탁 업무 확대···핀테크 협업 증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처럼 은행권에도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이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영업점 폐쇄의 대응 방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수행 등을 은행 외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예적금·대출 등 은행업무를 대리하는 '은행대리점'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은행법상 대리점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진입요건 등 세부 내용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은행 디지털화·비용절감 등으로 영업점 축소·폐쇄가 가속화하면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안으로 대리점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대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되, 보험사GA처럼 다수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다만, 은행업무 대리에 따른 출혈경쟁, 끼워팔기, 보안위험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 영업채널 허용 범위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할 방침이다. 은행권 공동대리점과 이미 예·적금 입금 등 일부 은행업무가 가능한 우체국 등을 중심으로 대리업 도입을 검토한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우체국을 통해서도 은행 대출, 환업무까지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도 은행업 대리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핀테크 업체의 경우 은행 예금·대출 중개업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 및 은행권 경쟁촉진 등의 효과가 실제로 있었던 만큼 은행업 대리에 따른 효과 등도 살펴보겠단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대리업은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방·도서산간 지역 등의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자금세탁, 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나 핀테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은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예·적금, 유가증권 계좌 개설, 자금대출, 내·외국환 등 본질적 업무에 대한 외부위탁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금융의 디지털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자로 집중·과점되는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기존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간,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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