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반도체법 혜택이 중국에 가지 않도록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사업 확장을 제한한 미국의 가드레일 최종 규정이 조만간 완성될 전망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부무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반도체법 1년 평가 청문회에서 가드레일 최종 규정에 대해 "수주 내로 완성될 것"이라며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3월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거나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 특허사용 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가드레일 규정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우려 기업의 정의 등 중요한 세부 사항 일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러몬도 장관은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7나노 규격 반도체를 중국이 양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7nm 칩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어느 조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업이든 우리 수출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격과 화웨이가 해당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달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에 맞춰 고사양인 7나노 미세공정의 모바일CPU를 사용한 메이트60 프로를 깜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