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일임형랩 위탁운용 착수
증권사 일임형랩 위탁운용 착수
  • 김성호
  • 승인 200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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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허용여부 논의
삼성 대우 미래에셋 등 선정작업 나서


증권사가 컨설턴트 랩 도입과 관련해 일임형 랩을 투신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에 위탁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일임형 랩의 위탁운용은 감독규정상 금지돼 왔으나 최근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증권사들이 위탁운용사 선정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4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임형 랩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 대우,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일임형 랩의 위탁운용을 위해 투신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삼성투신 및 투자자문사 중 한 곳과 독점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며,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외국계 투자자문사 중 한 곳을 위탁운용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대우증권은 서울투신을 비롯해 국내외 투신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일임형 랩 위탁운용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일임형 랩 가입고객에게 다양한 상품 및 운용처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기회를 폭 넓게 하는 동시에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수탁제도, 회계감사, 분산투자 요건 등 자산관리 및 운용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투신운용사에 일임형 랩 운용을 위탁함으로써 일임형 랩의 대고객 신뢰성 확보 및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미 미국의 경우 컨설턴트 랩이 전체 랩어카운트 시장의 4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도 일임형 랩의 위탁운용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일임형 랩의 질적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증권사는 일임형 랩을 위탁운용 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투신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에 운용보수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투신업계도 일임형 랩의 위탁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증권사가 전담운용인력을 통해 일임형 랩을 운용하고 있지만 엄격한 제도하에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전문투신운용사가 일임형 랩을 운용하게 되면 고객신뢰 확보는 물론 안정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증권사로부터 운용보수를 받음으로써 수익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투신업계의 입장이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일임형 랩 도입과정에서 증권사와 투신사간의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이미 일임형 랩이 시판된 이상 업계가 함께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일임형 랩 위탁운용에 대해 투신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간의 경쟁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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