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 이례적 발끈 "일방적 입장 언론에 얘기"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해 일방적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논란을 일으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노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나오면서 취재진에 "30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 내려 참담한 심정"이라며 "다만 바라는 것은 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성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은 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최 회장이 현재 외국 출장 중으로, 노 관장의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은 1심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