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관리에 보험제도 활용해야"<보험硏>
"환경오염 관리에 보험제도 활용해야"<보험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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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법 제정돼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범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환경책임법을 제정해 보험사가 환경오염리스크 관리에 기여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29일 '환경오염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의 환경법률체계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지 정화 및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이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해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은 연평균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오염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금액은 요청한 배상금액의 9.5%에 불과해 환경소송으로의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분쟁조정법 등을 비롯한 40개 이상의 법률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오염방지 수준에 있을 뿐 오염자 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무적 대책 마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반면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오염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이의 이행을 위한 의무보험 등 재무적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리스크가 사적 관리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로 전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회원국들은 지난해 4월 30일부터 'EU 환경배상책임 지침(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을 자국법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보호종이나 자연생태계 오염에까지 책임부담 범위를 확장하고 재무적 대책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기형 연구위원은 "환경오염리스크가 점증함에 따라 국가주도만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와 보험사 간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환경오염리스크 관리에 보험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로 미국·독일 등 선진국가들처럼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환경책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1995년 씨프린호 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책임법의 입법추진이 두차례 있었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한 환경권을 국민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환경책임법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환경오염법의 적용대상은 수질·토지 오염에 한정하고 추후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염자에게 엄격책임과 연대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이행을 위한 손해배상계약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대상과 배상한도는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독립적인 환경보험상품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 환경오염 리스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국가 들처럼 독립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요율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셋째로 환경오염리스크의 광범위성·거대성으로 보험사의 인수제한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환경보험연합을 도입, 적절한 위험분산체계를 구비함으로써 안정적인 보험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ISO 14000' 계열 등 환경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독일과 같이 기업경영자에게 환경오염리스크를 포함한 경영리스크 관리현황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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