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매도 금지에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개미들은 연말 대주주의 매도 폭탄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며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 완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4%이상 소유에서 50억원~1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대주주로 지정되면 배당금이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를 피하려면 매년 증시 폐장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연말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불만이 이어져왔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과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0억원에 대주주가 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100억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이므로 약속 이행 차원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국내 증시가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주주 지정일 이틀 전 코스피 지수는 2020년에는 1.74% 상승, 2021년 0.14% 상승, 2022년 0.68% 상승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 건 사실이다. 개인은 2020년 9310억원, 2021년 7705억원, 2022년 1조1326억원 매도했다.
그런데 이들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상쇄했다. 기관은 2020년 8534억원 2021년 5917억원, 2022년 1조981억원어치 순매수를 기록했다.
해당 매물을 기관이 매수함에 따라 약간의 변동성이 발생할 뿐, 폐장을 앞둔 증시 전체로 봤을 때 실제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의미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 완화가 국내 증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익명의 금융투자 전문가는 "주가라는 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나온다"며 "그러나 대주주 확정일 앞두고 나오는 매물은 일시적이며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기관에서 다 받아서 주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는 개인이 팔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면 기관이 산다는 게 공식처럼 돼 있는 곳이다"며 "대주주도 개인 투자자이며 이들의 요건이 10억원이든, 50억원이든 개인투자자가 팔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