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퇴사' 산업은행···부산 이전, 21대 국회선 사실상 '불발'
'줄퇴사' 산업은행···부산 이전, 21대 국회선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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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안, 지난 20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무산
내달 '총선정국' 돌입···추가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 낮아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산업은행의 부산행이 21대 국회에선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노사 합의는 물론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점 직원들을 부산으로 대거 발령내는 등 부산 이전을 위한 사측의 강행군이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21일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법안은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산은법 개정안에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제4조1항을 변경·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기존의 산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야 입장차가 크지 않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산은법 개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야당 간사 측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산은 노사 간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또한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만큼 노사 간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각에선 산은법 개정안 통과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추가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다음달 총선 예비후보자들 공식 등록부터 해서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법안소위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다음 소위에서도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으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부터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 국회 설득 등의 사회적 합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해 5월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영업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본점 직원을 부산지역으로 대거 발령내는 등의 조직개편·인사발령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은 이어졌고, 노사 간 대화의 장은 번번이 무산됐다. 부산 이전 우려가 커지면서 직원들의 '줄퇴사'도 이어졌다. 지난해 말 산업은행 중도 퇴사자 수는 97명으로 20~30명 수준이었던 2020~2021년에 비해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77명의 직원들이 중도 퇴사했다.

산은 노조는 지난 3월부터 본점 부산 이전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노사 공동 이전타당성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사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산은 노조는 "산은 본점 이전 논의가 국회에서 논리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온 터라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통과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때는 직원 총파업까지도 불사할 것이란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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