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방지 등 계획 논의 본격화
정부,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방지 등 계획 논의 본격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불제 확대 유도
고의적·상습 체불 사업장은 특별감독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흔들리는 건설업계의 협력사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직불 전환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공공사업은 바로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대주단 협의를 거쳐 전환한다.

국토부는 또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하면서,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한다.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경우 착공 현장 128곳 중 80곳에서 직불로 전환됐다. 공공 현장 65곳은 전부 전환했고, 민간 현장은 63곳 중 15곳에서 전환을 마쳤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외담대할인분 452억원을 이달 중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채무 상환 1년 유예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선다. 올해 근로자 익명 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서건 등을 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곳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 105곳을 현장점검해 임금 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 건설현장 50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 보조 제한, 신용 제재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액 3000만원) 체불한 사업주로 정의하고, 정부 보조와 지원사업 참여에서 배제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심사·결정 때도 감점을 준다.

고용부는 사업주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선 대지급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 요건은 완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 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