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다크앤다커', 이례적 거부 의견에도 게임위 심의 통과
저작권 분쟁 '다크앤다커', 이례적 거부 의견에도 게임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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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픽게임즈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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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저작권 분쟁 중인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과정에서 이례적인 반대 의견에 부딪혀 간신히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다크 앤 다커' 심의가 포함된 2024년 1월 등급 분류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다크 앤 다커' 등급 분류 여부를 둔 위원 표결 결과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등급 분류를 내주자는 의견이 4표, 등급 분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4표로 가부 동률이 나왔다.

게임위가 대부분의 게임 이용 등급을 만장일치로 결정해온 점을 고려할 때, 참석 위원 절반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어진 재투표 결과 등급 분류 의견 5표, 등급 거부 3표로 기울면서 '다크 앤 다커'는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다.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처음 선보인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무단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으로 2021년부터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 최 모 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내고, 지난해에는 수원지법에 '다크 앤 다커' 출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게임위가 등급 분류 결정을 내린 같은 달 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쌍방 기각 결정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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