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고 기간에만 신청 받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하면서 사전 공고된 기간에만 지정 신청을 받기로 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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