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율, 다시 상승세···전월比 0.05%p 오른 0.48%
은행 연체율, 다시 상승세···전월比 0.05%p 오른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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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계대출 연체율 동반 상승
"은행권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유도"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4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연체율은 0.48%로 전월 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0.37%)과 비교하면 0.11%p 올랐다.

이는 신규연체 발생액은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4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2조4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이었던 전월에 비해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의 경우 0.12%로 전월(0.11%)보다 0.01%p 상승했다.

부문별 현황을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모두 높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 말(0.48%)보다 0.06%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1%로, 전월 말(0.11%)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은 전월(0.58%)보다 0.08%p 상승한 0.66%를 기록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1%로, 각각 전월 말과 비교해 0.09%p, 0.07%p 뛰었다.

가계대출의 경우 0.40%로, 전월(0.37%)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1%p 오른 0.26%를, 같은 기간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06%p 상승한 0.79%를 나타냈다.

당국은 4월 연체율이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 민감 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며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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