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3단계 스트레스DSR 반영도 예정돼
[서울파이낸스 서종열 기자]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나서면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DSR'에 맞춰 산출한다고 밝혔다.
DSR는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상환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인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을 잡는다. 기존 DSR 대비 휠씬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대출한도 역시 큰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2단계 스트레스금리 폭은 올해 5워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금리의 차이를 기준을로 결정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지만,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2단계 스트레스DSR이 내달부터 적용되면 대출문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DSR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당장 대출한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승인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내년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 규제도 적용한다. 표준 스트레스금리의 반영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에서는 100% 적용된다. 특히 모든 가계대출이 3단계 스트레스DSR이 적용된다.
은행 관계자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수위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게 유리할 것"이라며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늘리려는 당국의 기조에 맞춰 은행들도 상품들을 최대한 유리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