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되나···'일몰' 앞두고 개정안 발의
24년째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되나···'일몰' 앞두고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대 국회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개정안 발의
GDP는 3배 증가한 반면, 예금보호는 24년간 제자리
'업권별 차등 적용' 대두···'머니무브' 부작용 우려도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정지수 기자] 22대 국회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4년째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다음달 현 규정이 일몰을 앞두고 있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실제로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가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는 것을, 같은당 신영대 의원도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차등 조정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의 경우 금융권별로 구분한 한도의 적정성을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율(0.5%) 한도 규정'과 관련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의원은 다음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현 규정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금융권별 차등 한도 등을 뒀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특징이다. 그간 예금자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보호해주는 것으로, 보호 한도 금액은 1인당 국내총생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2410달러로, 지난 2001년(1만1563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는데,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4년 동안 제자리다. 예금자 보호 금액이 실제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와 국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불을 붙였다. 금융사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효용성이 적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에 달했다. 반면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도 보호예금자 비율이 1.2%p 가량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금융 업종별 한도 상향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일괄적으로 한도 상향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보호한도는 유지하자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모든 금융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도 차등 상향이 오히려 2금융권에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금융권보다 은행권의 보호 금액이 더 높아지면 은행권으로의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PF 부실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제2금융권 입장에선 고액 예금자들의 뭉칫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도 "업권별 차등을 두고 한도 상향이 이뤄지면 한도에 따라 금액을 예치하는 고액예금자들의 자산이 은행권으로 빠져나가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는 예금상품을 금리에 따라 선택하는 만큼, 한도 차등 적용이 곧바로 은행권으로의 머니무브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가 더 낮으면 아무래도 은행권보다 덜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