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법행위 없어도 평상시 관리의무 이행 안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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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 마련
"책무구조도 제출 금융사 없어···위법행위 중대시 높은 수준 제재"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가 '제재 운영지침'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재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금융 당국은 위법행위가 임원 등의 조장·방치에 기인했는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여부를 따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제재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3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는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가 있나? 인센티브 도입이나 제재 운영 지침 발표가 제도 시행 이후에 이뤄진 이유는?

▲책무구조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작성과 조직 체계 등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설계됐다.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이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는 점 등에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만들고자 했다. 아직까지 제출한 금융사는 없다.

-금융사고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검사 과정에서 관리 의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재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나친 제재를 하는 게 아닌지?

▲내부 통제는 평상시에 잘 작동돼야 하는 문제다. 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 통제에 대해서 관리 의무를 평상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직접적인 지배구조법 작동의 기준점이 되는 건 아니고, 평상시 검사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지적을 하겠다는 의미다.

-조치 양정 시 감면 가능성 검토 예시를 보면 상·중·하 등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

▲제재 양정 기준을 보면 위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구조로 돼 있다.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제재심도 운영하고 있다. 판단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고려 요소들을 제시했으며, 이들 중 긍정적·부정적 요인들이 있는지는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서 상·중·하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은 향후 발표되는데, 기존 경영진이 받았던 제재보다 가중될 수 있는지? 감경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정해지는 건지?

▲제재 양정 매트릭스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의 제재 양정 틀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법 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상당한 주의에 대해서 다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운영 지침을 보면 과거 제재 사례가 많이 나와 있다. ELS나 우리은행 횡령 등도 새로 발생했는데, 이 경우 8가지 트리거에 해당되는가? 책무구조도에 따른 제재가 가능한지?

▲최종적으로 검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임원별 책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DLF나 ELS 사태처럼 광범위하게, 오랜 기간 동안 발생됐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트리거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트리거 기준들이 전반적으로는 테이블 기준에 해당되는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된 각 임원들의 책무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지에 따라서 각 임원별로 그런 트리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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