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2일부터 산후 조리비 사용처 확대 시행
부천시, 12일부터 산후 조리비 사용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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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부천) 유원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오는 12일부터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 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을 없앤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 제1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산후 조리비 사용처 확대 시행일이 변경됐다. 

지원 내용은 종전과 같이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 조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산후 조리비 사용에 한정된다.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 축하 선물은 기존처럼 시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 축하 선물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부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 역시 시에 출생등록이 돼야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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