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에 1.2조 공급···'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티메프 피해업체에 1.2조 공급···'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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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이커머스·PG, 정산기한 '40일 이내'로 단축
일반상품 피해 소비자 이번주 환불 완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5600억원+α'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제 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고자 이커머스·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산기한도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9일부터 피해 업체에 유동성 공급···지자체서 6000억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중진공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연 3.40%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 방식으로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51% 수준 금리로 지원한다.

지자체도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환대출, 이자차액 보전, 보증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안을 시행한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정산지역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예정인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이번주 중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완료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을 최소 6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품권 및 여행상품도 신용카드사와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오는 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주 중 조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진행한다.

◇제 2의 티메프 사태 방지···이커머스·PG사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이커머스·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정산기한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의무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시 제재하도록 한다.

이커머스·PG사에 대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이들 업체는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며 별도관리 대상인 판매대금의 유용도 금지된다.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PG사에는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이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다음달 15일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해당 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하도록 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내 구체화하고,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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