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정화 관리방안 시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금리를 최대 0.45%p(포인트)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0일 수도권 내 모집인 대출을 막은 데 이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단,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새로 취급할 때 지점이 아닌 본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심사도 강화한다.
다음달 4일부터는 대출금리도 상향한다. 신규구입 자금용 및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의 경우 상품에 따라 0.1~0.2%p가 인상된다.
전세자금대출도 보증기관에 따라 0.1~0.45%p 상향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6개월·1년물 0.1%p, 2년물 0.45%p가 각각 인상된다. 서울보증 전세대출 금리는 0.3%p 오른다. 주택도시보증 상품의 경우 6개월·1년물 0.1%p, 2년물 0.4%p가 상향조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영업점 신청 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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