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상환 기간 제한·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상환 기간 제한·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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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무기징역···부당이득액 4~6배로 상향
증권사 확인의무 통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매도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불법 공매도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된다.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 시행은 내년 3월로 계획 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된다. 이에 증권사도 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의 기관투자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생긴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또한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사항인 만큼, 내년 3월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기관투자자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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