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증권사 윤리경영 내부통제 워크숍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윤리경영 내부통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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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고발기준 정립
사진=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투자협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은 증권사 준법감시·감사담당 임직원들과 함께 내부통제 현황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증권사 준법감시 임직원 및 감사담당 임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감독 당국은 최근 검사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책무구조도 도입 등 최근 이슈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을 안내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하는 금투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 별로 금융 범죄 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 금융 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수사 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 확립 등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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