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계층 소액채무 전액 감면···소상공인에 11.1조 투입
금융위, 취약계층 소액채무 전액 감면···소상공인에 11.1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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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최대 15% 원금 감면
저소득 청년에 2%대 대출 프로그램 운영
서울 명동 거리 한 가게 앞에 붙은 임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명동 거리 한 가게 앞에 붙은 임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채무 전액감면'을 실시하고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최대 15%의 원금 감면을 추진한다. 저소득 청년에겐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11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금융지원·채무조정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자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12만7000건에서 2022년 13만8000건, 지난해 18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인 경우 금리 인하를 주로 지원했지만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간의 상환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 취약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 면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며 "기존에도 원금의 최대 90%로 적용하던 프로그램을 일부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에는 원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해 폐업 및 직업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가입자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부담을 경감한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한다.

청년층을 중점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도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포인트)를 지원, 햇살론유스 금리를 2%대까지 낮춰준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7월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4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11조1000억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 '땡겨요'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를 상호 지원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된다.

금융위 측은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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