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후보, 민주당 장세일 후보 가족 재산의혹 해명 촉구 나서
[서울파이낸스 (영광) 임왕섭 기자]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3강 구도로 치열한 가운데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선거 기간 중 선거사무소 외에 다른 유사 선거사무소를 세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지역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아울러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주목된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고발인 A씨가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금품제공 혐의로 장현 후보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당시인 지난 6월 말부터 영광읍 내 모 건물 3층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핵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무실은 8월 말께 후원회 사무실로 공식 등록했다.
사무실에는 각실(칸막이)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후보 명의로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개설해 핵심선거운동원들에게 장 후보의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 업체가 교부해 준 영광군민 지인 응답자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장 후보의 홍보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또 장 후보는 6월 말부터 핵심관계자 8~10명 간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상시 교신하고 7월 초부터 매일 수시로 회의를 진행했다.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전 기초의원을 포함한 정치컨설턴트, 언론인, 회계책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장 후보에 대한 홍보 대량 문자 발송은 서울에서 내려온 기획용역자 P씨가 담당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고발장에 첨부됐다.
장 후보는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용역자 P씨를 통해 출판기념회 준비를 지시하고 나머지 핵심관계자들은 출판기념회 시나리오 준비와 함께 군민동원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장 후보는 P씨에게 200여만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향후 학비 지급 등을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선거법 고발은 장 후보 측 내부 제보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선관위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용된 선거사무소 1곳 외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자가 사실 확인차 P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7일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향해 "후보자 가족 간 이해할 수 없는 주택 증여, 수상한 매입자금 출처, 역 증여, 장녀와 장남의 재산 형성, 재산신고 누락 및 소득거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장현 후보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며 의혹 4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장녀의 중학생 시절 '토지 매입'과 '역 증여' 건이다. 장세일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광읍 교촌리 단독주택 토지는 장세일 후보의 장녀가 중학생 때인 2005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2020년 후보자의 장녀는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건축물을 신축했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해당 토지와 건축물은 원 소유권자인 장녀에게서 장세일 후보자에게 역으로 증여됐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정작 대출 잔액 약 1억2000만원은 그대로 장녀에게 남아 결국 딸의 재산은 마이너스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 장세일 후보자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 후보자는 약 3억3000만원(선관위 신고 기준)의 재산이 늘어났다며 결국 장녀의 재산 형성 과정, 자녀에 의한 역 증여, 증여세 납부 여부 등 다수의 의혹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장세일 후보의 둘째 딸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건이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둘째 딸은 D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며 이는 둘째 딸 1인 소유회사로 추정이 가능한 만큼 해당 회사 지분은 후보자의 재산공개 때 함께 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공개한 장세일 후보의 재산목록에는 둘째 딸의 회사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는 재산 누락 혐의로 봐야 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세일 후보는 7일 선관위 주최의 광주MBC TV 토론회에서 "출가한 딸에 대한 재산이므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장세일 후보 장남의 재산신고 고지거부 사안을 들었다. 최근 장남의 5년간 소득세 납부실적이 0원으로 드러났다며 후보자 장남의 재산 고지거부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 후 선관위가 조사해 군민들에게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장남은 20대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비상식적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남은 2020년(당시 24세)에 4427㎡(약 1339평)의 땅을 매입하고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고, 거주지로 전입신고도 마쳤으나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결과, 컨테이너 외 거주지로 적합한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재산의 취득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은 15억2000만원에 달했다며 결국 20대 청년의 막대한 자금 취득 과정과 매입자금 마련 과정에서 탈세는 없었는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포함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현 후보는 "장세일 후보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역 증여, 수상한 자금흐름, 거대한 자산형성 등의 의혹들이 재산공개 과정에서 연달아 드러났다"며 "장세일 후보자는 본인과 자녀들 사이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군민들로부터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