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SM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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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 위한 보석을 요청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7월 23일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검찰에 구속된 지 80일 만으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김 위원장이 풀려나면 재판이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점, 김 위원장의 구속 사유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포함된 만큼 관련자와 '말 맞추기'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유지를 요청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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