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군사기밀유출범죄의 적발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곽규택 의원은 군사법원의 엄단과 군검찰의 수사능력 강화 등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군사기밀유출사건은 총 81건으로 확인됐다. 군사기밀유출은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6건이 적발돼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같은 수치는 연평균 7.2건, 반기 3.6건에 비해 4.4배나 많은 수준이다.
대표적 사례로 올해 20년 이상 정보사령부에서 부사관으로 재직한 5급 군무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빼돌린 30여 건의 군사기밀을 중국 요원에게 넘긴 대가로 금전을 수수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군사기밀유출범죄가 하급장교, 군무원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 위협도 노골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전 세계가 정보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만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시켰다”며 “군사안보기관의 무력화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첩보망이 무너지고 군사보안이 사실상 무장해제된 것이 오늘날의 안보참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군사기밀유출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1심 사건 수 45건 중 39건에 대해 유죄선고가 이뤄졌다. 그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8건으로 20.5%에 그쳤다. 남은 29건(74.3%)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로, 2건은(5.12%)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앞서 언급된 5급 군무원 사건의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혐의에서 일부 무죄선고가 나기도 했다. 국가기밀 보호법 위반과 함께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와 회합‧통신 등의 죄로 특수임무여단 중대장이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정보를 넘긴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이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군사법원의 엄단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군 정보기관의 군사기밀보안과 군검찰의 수사능력 강화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곽규택 의원은 '대공수사권의 복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100여 명을 검찰조사받게 해 국정원 직원들의 자부심, 직업정신을 훼손시켰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대공수사권마저 공중분해 시켜 대한민국 정보 안보 비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요인이 국정원의 대공보안정보 기능의 박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정보 전문가들의 지적을 적극 수렴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고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일 민주당은 2020년 개정 당시 유일하게 남겨뒀던 국정원의 조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