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까지 접수···심사 거쳐 보험금 지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티몬 선불충전금(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을 10억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티몬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티몬캐시 잔액은 6억원이다.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다.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권신고 종료 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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