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 '정정신고서' 면밀히 검사"···합병 관련 제도 개선
금감원 "두산 '정정신고서' 면밀히 검사"···합병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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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과 관련해 6번째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두산의 정정신고서를 면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금융감독원은 주어진 심사권한 내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및 가치산정 방법 등이 상세히 공시되도록 요구해 왔다"며 "어제 제출된 정정 신고서와 관련해 추가 외부 평가 관련 사항 등이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두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 합병 관련 자진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정정 신고서에는 기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이외의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산그룹은 로보틱스와 밥캣을 합병하겠다는 내용의 지배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소액주주 반발과 금감원의 두 차례 신고서 정정 요구에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이에 최근 두산은 기존에 시가로 정한 합병비율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분할·합병 비율을 기존 1 대 0.031에서 1 대 0.043으로 변경됐다. 

함 부원장은 해당 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없기 때문에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며 "기업은 (공시에) 자세히 기술해 투자자들이 이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방법을 정할 순 없고, 회사가 결정해서 논리와 타당성을 공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두산그룹이 증권신고서를 통해 신중한 합병 추진 등 주주보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또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운용 손실 사태와 관련한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의) 손실과 추가 문제, 금액적인 것들은 대략적으로 다 파악됐다"며 "개인적 일탈은 당연하고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한 회사의 치명적인 이제 설계 운영상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사를 진행하는 데 기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신한만의 문제인지, 금융산업 전반의 문제인지는 또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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