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 이어 수협도 주중 조치 예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넘게 불어난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며 '풍선효과' 대응에 나섰다.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제한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중도금대출 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새마을금고의 증가액의 70~80%는 집단대출인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분양 단지 등을 타깃으로 집단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 전건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에 10월보다 11월, 12월 가계대출이 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시행되는 조치들에도 불구, 가계대출 불길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들도 강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담보대출 실행 시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부터 대출모집인에 취급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 등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 중 유일하게 잔금대출 만기가 40년인데, 이를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30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도 다주택자 대상 대출 조이기에 합류한 가운데 수협중앙회도 이번주 유사한 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국 단위조합에 발송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역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도 가계대출 조이기를 예고한 바 있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을 제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단위농협에 발송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