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나스닥 직상장 한류홀딩스 '허위 내용 유포' 검찰 고발 
증선위, 나스닥 직상장 한류홀딩스 '허위 내용 유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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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A사 부정거래 구조.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A사는 B사(국내 비상장법인)가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상당한 자금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공시 서류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부정거래 행위으로 적발된 A사와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A사는 국내 대형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과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부풀린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또한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등록신고서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또는 혐의자 지배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했다.

심지어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증선위 측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증권의 인수·주선 등)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와 공동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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