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유류오염피해 최대 '1조2천억원' 보상
유조선 유류오염피해 최대 '1조2천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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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국토해양부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보상이 1조2천억원까지 가능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 반영, 일반선박 및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이 11일 개최된 제47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 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보상액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가능한 추가기금 관련조항을 포함시켰다.

선박연료유협약이 오는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 수용을 위해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기존 유배법은 유조선에 의해 운송되는 유류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이 강제화 된다.

유배법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개최되는 제278회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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