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수익증권 취급…완전 경쟁체제로 재편
내년 자산운용통합법 도입과 관련해 향후 금융권간 진입장벽이 점차 무너질 전망이다. 특히 투신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수익증권 취급 업무가 허용되면서 은행 보험 증권 투신 등 전 금융권간 금융상품시장이 완전경쟁 판매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증권사와 은행간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수익증권 판매 경쟁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수익증권 판매에 따른 전문인력과 관련인프라 구축 등에 전 금융권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자산운용업법 제정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했던 증권사들은 전 금융권이 수익증권 판매와 운용업무를 취급하는 상황에서 증권사에도 자산운용업무를 허용해 줄 것 등을 검토중이어서 금융권간 대 격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투신사 직판과 증권사 일임형랩어카운트를 바터제로 허용해주는 문제를 놓고 고심중에 있다.
단 투신사 직판은 증권사처럼 투신사들이 브랜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게 아니라 판매수수료가 없는 노로드펀드에 한해 허용해주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체 수탁고 20%범위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판매노하우와 경험이 부족한 투신사들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며 자산운용업법 제정 내용에서 누락된 판매규제관련법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증권 은행에 이어 보험사들도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취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투신사에도 직판 체제가 도입될 경우 수익증권 판매시장은 전 금융권으로 확산돼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가 본격화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수익증권 판매시장에 이어 자산운용시장도 해당 금융기관의 확대로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자산운용 취급 기관은 투신사와 자산운용사 그리고 은행의 신탁계정 등이었지만 은행의 수익증권 겸영업무 허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산운용 시장의 경쟁도 판매시장의 경우처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이미 투신상품과 유사한 변액상품을 도입해 운용과 판매업무를 하고 있는 보험사들과 자산운용업무 취급을 허용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증권사까지 가세할 경우 투신시장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자산운용업법의 제정으로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는 면허가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자본금 요건이 100억원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경우 증자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하는 운용사는 퇴출되거나 투자회사로 남게 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회사’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상호간 경쟁이 심해져 소규모 운용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 자산운용회사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겸업할수 없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과 파견 또는 공동행위, 정보제공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사 정보 등의 교류에 제한이 가해진다.
이밖에 자산운용회사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신탁재산 원본의 감소를 초래할 경우 그 감소분을 보전하거나 부족분을 부담할수 있는 원금보전형 상품을 설정할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자산운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 유가증권외에 장외파생상품과 부동산, 실물자산 등으로 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운용수익원을 다변화 한 점이 눈에 뛴다.
이중 부동산투자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부동산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 간접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자산운용업법의 핵심은 기존 위탁자 중심에서 수탁자 중심으로 제도 환경이 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수탁회사의 펀드 감시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수탁회사와 자산보관회사는 수탁하고 있는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업무를 취급할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자기 신탁에 대해서도 수탁업무를 하지 못함에 따라 수탁회사의 경우 은행들간 바터제로 수탁업무를 취급할 것으로 보여 독립계사무수탁회사들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과 업무 제휴를 하지 않는 한 향후 생존이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