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간접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 김성호
  • 승인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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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9일 간접투자 관련법을 통합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의 투자 허용 범위와 운용 규제 등을 담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간접 투자상품의 투자 허용 범위를 모법(母法)에 담겨 있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 이외에 선물, 옵션, 스와프와 장외 파생상품까지로 확대했다.

또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 신탁상품의 수익증권과 같은 금융 자산은 물론 부동산 지상권처럼 실물 자산과 관련된 권리도 투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신 펀드 자산의 40% 이상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증권 간접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면 파생상품 간접투자기구로 각각 분류해 명칭으로 펀드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투자 대상 확대와 함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겸영하는 투자자문사는 파생상품과 부동산까지, 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전업 투자자문사는 파생상품까지 자문 및 일임 대상을 넓혔다.

재경부는 또 재벌계 자산운용사들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하는 인덱스펀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펀드 재산 10%까지만 허용되는 계열사 주식 편입한도를 시가총액 비중까지 늘리되 한도 확대로 추가 편입한 주식은 의결권을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섀도 보팅만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거래 정지 등으로 자산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대우 사태와 SK 사태처럼 펀드 자산의 정상적 평가가 불가능할 때에는 환매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자산운용사들이 오는 2006년부터 자사 상품을 수탁고 20% 한도 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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