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이날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에 대한 은행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완화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늘어나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제한 등 현행 규제제도를 감안할 때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이 강화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행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 측은 "우리나라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등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를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은행이 자본확충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여력을 확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의 엄격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는 미국, EU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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