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證, 분리과세용 초단기 예보채 판매
동양종금證, 분리과세용 초단기 예보채 판매
  • 김성호
  • 승인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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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합금융증권은 오는 6일부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만기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분리과세용 초단기 정부보증 예금보험공사채권 1천억원을 선착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대상 예보채는 투자기간 3개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고세율인 39.6% 과세대상인 고객을 가정할 때, 연평균 세전금리가 5.65%(세후 3.41%)로 동일만기 은행정기예금보다 1.50% 포인트 이상 높은 확정금리부 상품이다.

예보채는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투자금액의 제한없이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므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과세기준이 되는 표면금리가 1%로 분리과세시 이자과표가 작아지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1998년 당시 자금출처를 묻지않고, 상속/증여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져 거액자산가들이 주로 매입한 비실명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일명 묻지마채권)의 만기상환이 12월 31일 이루어짐에 따라 예보채는 경기회복으로 금리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거액자산가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초단기 고수익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채권의 1인당 판매금액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고 최고 한도는 없으며 동양종금증권 전국 지점에서 개인 고객들에 한해 매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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