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용수 기자]구본무 LG그룹 회장 일가가 1조원대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거둔 곤지암리조트 특혜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측은 최근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과거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부상했던 의혹 사건들을 대상으로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상 중 하나가 곤지암리조트 특혜의혹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검찰측은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자료를 경기도 광주시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개발사업 인허가과정을 정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내사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보인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우선 검찰은 곤지암개발 특혜의혹을 과거 권력형비리 사건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LG그룹과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인 셈인데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방향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LG그룹과 노무현정부와의 관계가 한때 밀월설이 나돌았던 점이 수사추이를 짐작케 할 뿐이다. 특히 노전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LG전자에 입사할때 참여정부와 LG간 밀월설이 나돌기도 했다.
검찰의 곤지암리조트 사건내사는 이번만 세번째. 첫번째 내사는 지난 2004년. 2006년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훑었다.
당시 검찰은 장복심 전 국회의원의 의혹을 제기로 수면위로 급부상하자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을 풀어내지 못했다. 다만 곤지암 인근 오포읍 개발 비리사건을 파헤쳐 박혁규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용규 전 경기도 광주시장 등을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 인허가여부도 수사선상에 올렸지만 진척을 시키지 못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주목했던 것은 곤지암리조트개발사업이 인가가 나자 해당부지 40만평의 땅주인들인 LG그룹 구본무 회장 일가가 1조원대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긴 대목이다. 특히 리조트개발사업은 LG그룹이 지난 95년 추진됐다가 팔당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업허가를 얻지 못했다가 지난 2004년 오염총량제 도입돼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검찰은 LG가 인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살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또 2년 후 2006년 검찰은 은밀히 내사를 재개했다. 이때 검찰은 서브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의 간부를 소환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검찰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덮은 것인지 수사를 더 진척을 시키지 못할 말못할 속사정이 있었는지 무수한 뒷말을 남겼다.
검찰이 거듭된 내사에 착수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상대가 대기업 오너일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검찰의 내사에 부담을 느낀 LG그룹도 한발 물러났다. LG는 1조원대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 LG 구본무 회장 일가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매각에 나섰던 것이다. 지난 2005년 8월 LG그룹 계열사 서브원은 개발 예정부지 소유자 구본무 회장 일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때 LG는 대내외적으로 이번 부동산 매각으로 투기의혹을 벗었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는 서브원이라는 회사가 구본무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개발차익이 구씨일가 개인에서 법인소유로 전가됐을 뿐이지, 특혜의혹을 피하지는 못했다.
또 이들의 부동산 매매 과정도 정상적이지 못해 의구심은 증폭됐다. GS그룹 방계회사인 곤지암리조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5년 6월 LG허만정 공동창업주의 아들인 허승조 GS리테일 사장과 허승효 알토사장 형제가 보유한 부동산 13만 7881평을 평당 6만 5천원에 사들이고, 같은달 서브원에 일괄 매각했다. 또 같은 시기 구자경 LG그룹 창업주 사위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 소유 4만 9258평도 곤지암리조트를 걸쳐 서브원에 넘어갔다.당시 시세가 30만원대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왜 헐값에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